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입원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의해 입원이 결정된 자로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나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동의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9.>
2. 조문 관계도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62조제4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수가기준)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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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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