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입원동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해 입원이 결정된 자로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나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동의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의해 입원이 결정된 자로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나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동의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