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입원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의해 입원이 결정된 자로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나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동의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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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입원동의서
| 입원동의서 (제7조 관련) | 입원동의서 (제7조 관련) | 입원동의서 (제7조 관련) | 입원동의서 (제7조 관련) | 입원동의서 (제7조 관련) | 입원동의서 (제7조 관련) 환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여 환 자 | 주 소 | | | | 전화번호 | 보호자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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