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무원의 운영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6. 8. 1., 2007. 1. 1., 2008. 4. 10., 2008. 7. 28., 2009. 8. 13., 2010. 1. 1., 2010. 3. 19., 2011. 4. 1., 2011. 8. 23., 2012. 8. 31., 2013. 9. 26., 2013. 11. 14., 2013. 12. 12., 2014. 3. 13., 2015. 1. 6., 2015. 12. 30., 2016. 5. 10., 2017. 1. 1., 2017. 2. 28., 2018. 3. 30., 2018. 10. 18., 2019. 2. 26., 2020. 2. 25., 2021. 7. 6., 2022. 12. 20., 2023. 8. 30.>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2025. 7. 29.>
③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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