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1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출 포장 및 보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②대만 수출용 포장상자에는 과실명, 선과장 이름 또는 선과장 코드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예시는 아래 표와 같다.<img id="155232099"></img>
③대만 수출용 포장상자에 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차단하거나 밀폐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수송되어야 한다.
④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검역에 합격한 과실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대만 수출용 포장상자는 야적되지 않아야 하며 과실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2. 대만 수출용 포장상자를 저온 저장창고 또는 밀폐된 저장창고까지 운송하는 때에는 1.6mm 이하의 방충망 또는 천막 또는 비닐 등으로 완전히 덮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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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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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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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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