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수출중단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는 대만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대만 검역당국으로부터 과실이 생산된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 중에 1회 받으면 지체 없이 동일 과종의 수출검역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중단 조치일 이전에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중단 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적되면 대만으로 수출될 수 있으며, 대만의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는 경우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검역본부는 수출중단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대만 검역당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조사결과 수출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대만 검역당국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만 검역당국은 시스템 개선조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물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수출중단 조치는 검역본부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조사결과와 제4항에 따라 제시한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하여 대만 검역당국의 검토와 동의 또는 이와 함께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이 한국측에서 요건 미이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검토와 동의를 한 후에 해제된다.
검역본부는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통지를 과실이 생산된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중에 2회 받은 경우에는 복숭아심식나방의 모든 기주 생과실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지체 없이 중단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으로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