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2조 (포장이 완료된 과실의 이송 후 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포장이 완료된 과실을 다른 수출단지로 이송할 경우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항의 요건에 따라 이송 후 수출검역은 최종 수출 선과장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선과장별 코드번호와 포장수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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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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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