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한국산 사과ㆍ배ㆍ복숭아 생과실에 대한 대만의 수입검역 절차, 방법 및 검역수량은 "대만 식물보호 및 검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화물이 제3국이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대만 검역당국에서 규정한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을 검역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나 지역에서 환적하기 위한 요건"이 적용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발급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증명서에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포장상자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화물은 대만으로 수입될 수 없다.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된다.
대만 검역당국은 수입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한다. 통보 시에는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포장상자에 관한 모든 정보 및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사본, 해충 사진 및 감정보고서 등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