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산 사과ㆍ배ㆍ복숭아 생과실에 대한 대만의 수입검역 절차, 방법 및 검역수량은 "대만 식물보호 및 검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화물이 제3국이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대만 검역당국에서 규정한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을 검역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나 지역에서 환적하기 위한 요건"이 적용된다.
③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발급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증명서에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포장상자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화물은 대만으로 수입될 수 없다.
④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된다.
⑤대만 검역당국은 수입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한다. 통보 시에는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포장상자에 관한 모든 정보 및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사본, 해충 사진 및 감정보고서 등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