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7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매년 현지조사 30일전, 검역본부는 사과, 배 및 복숭아의 재배지 및 수출단지 확인을 위한 대만 식물검역관의 파견을 대만 검역당국에 요청하여야 한다.
대만 검역당국에서 파견한 검역관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양국이 합의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만 검역당국 대신 검역본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전년도에 대만 검역당국이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던 동일한 품목2. 지난 시즌 수출 및 수입 검역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되지 않았고 대만의 금지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던 품목
검역본부가 대만 검역당국 대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검역본부는 현지조사 실시 후 3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대만 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의 초청 서신에는 제5조제1항의 수출단지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시즌 중 신규로 등록된 수출단지가 있는 경우 대만 검역당국에 그 목록을 지체없이 제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만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다음의 재배지 예찰, 방제 및 재배지검역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전담 지도사의 사과 및 복숭아 재배지 예찰기록부 사본2. 참여농가별 복숭아심식나방 방제기록부 사본3. (사과, 복숭아) 참여농가 재배지검역 결과 통보서4. (사과ㆍ배ㆍ복숭아) 참여농가 목록5. 대만 수출검역단지 지정서6. 선과전문가 교육수료증7. 대만 수출단지 내 복숭아심식나방 예찰기록대장8. 배봉지 제거상황 기록 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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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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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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