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대만 수출용 생과실 수출검역은 제17조(현지조사)에 의한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초청 서신 발송 후 개시한다.2.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선과과정 중 복숭아심식나방 등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을 철저하게 선별하여 매일 폐기하도록 선과장을 감독하여야 한다.3.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중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 해당 검역신청 건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과실이 발견된 재배지에서 해당 연도에 생산된 과실은 대만 수출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만, 복숭아심식나방 이외의 살아있는 나비목 유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검역신청 건에 대해서만 불합격 처리한다.4. 검역본부는 수출검역 중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해당 수출단지에서 포장된 과실의 대만 수출을 중단시켜야 하며 이 상황을 대만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경우,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동 과실의 검역결과 복숭아심식나방과 대만 검역당국에 의해 지정된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음.선과장 코드번호 : 품목명-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코드-수출단지 지정번호-선과장 지정번호, 검역일자 : 월, 일, 년""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each fruit moth and other quarantine pests designated by BAPHIQ.Code No. of Packing House : The kind of fruit-○○-○○-○○,Date of Inspection : month, day, year"
③검역합격 후 14일 이내에 수출되지 않은 화물의 경우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재검역을 받은 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수출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