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절차 및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대만으로 사과, 배 및 복숭아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승인된 수출단지 시설이 보완되거나 선과장을 신축한 경우 추가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대만 수출단지가 별표 1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수출단지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2. 승인 취소된 수출단지는 당해연도 수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음해 수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인 취소 사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 제출하고 대책에 따라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확인 결과 해당 수출단지에 대한 승인취소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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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절차 및 지정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출단지 요건제7조 · 재배지 관리제8조 ·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9조 · 재배지검역제10조 · 선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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