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1조 (정보공개의 목록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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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공개청구 등에 따라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및 불복사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기관, 부서명, 정보명, 공개범위 등 정보목록을 홈페이지 공개정보 목록 코너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으로 청구ㆍ처리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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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 등에 따라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및 불복사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기관, 부서명, 정보명, 공개범위 등 정보목록을 홈페이지 공개정보 목록 코너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으로 청구ㆍ처리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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