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1조 (정보공개의 목록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 등에 따라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및 불복사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기관, 부서명, 정보명, 공개범위 등 정보목록을 홈페이지 공개정보 목록 코너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으로 청구ㆍ처리된 사항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