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 소관 법무부 · 총 29조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9-01 · 시행 2025-09-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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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제11조 정보공개의 목록 등록제12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13조 전자적 공개기반 조성제14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제14의2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14의3조 위원의 해촉제15조 위원장의 직무제16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17조 심의회의 기능제18조 경비지급제19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및 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공개방법제21조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통제강화제22조 수수료의 감면 등제23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제24조 지도ㆍ감독제25조 정보공개 교육제2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제4조 정보공개책임관제5조 정보공개의 주관 및 처리부서제6조 정보부존재 및 진정ㆍ질의 등 정보의 처리원칙제7조 생산단계에서 공개여부 명확화제8조 즉시 공개제9조 정보목록 등의 게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