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21조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통제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공개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부 처리부서에서는 부분ㆍ비공개 결정을 하고자하는 경우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토의견서"(별표 9)에 따라 사전에 행정소송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분 또는 비공개 등으로 결정ㆍ통지된 이후 당해 사안을 처리부서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별표9)에 따라 사전에 행정소송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행정소송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등의 처리기한을 감안하여 신속히 검토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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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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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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