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21조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통제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개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부 처리부서에서는 부분ㆍ비공개 결정을 하고자하는 경우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토의견서"(별표 9)에 따라 사전에 행정소송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분 또는 비공개 등으로 결정ㆍ통지된 이후 당해 사안을 처리부서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별표9)에 따라 사전에 행정소송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소송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등의 처리기한을 감안하여 신속히 검토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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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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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