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8조 (즉시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할 수 있다.가. 이미 홈페이지, 법전 등에 공표되어 있는 정보나. 이미 여러 번의 결정ㆍ통지에서 ‘공개’로 결정된 정보다. 일반 간행물, 팸플릿, 안내서, 본인 작성 민원서류(청원ㆍ진정서 등)
②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록한 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없이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즉시공개 정보 수령증"(별표1)에 서명토록 하여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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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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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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