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24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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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정보공개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정보공개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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