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5조 (정보공개의 주관 및 처리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은 본부는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등은 총무부서에서 담당하고 공개여부의 결정ㆍ통지, 불복 대응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고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하고 비중이 엇비슷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③처리부서는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 후 처리내역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청구서 접수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에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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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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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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