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5조 (정보공개의 주관 및 처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은 본부는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등은 총무부서에서 담당하고 공개여부의 결정ㆍ통지, 불복 대응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고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하고 비중이 엇비슷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처리부서는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 후 처리내역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청구서 접수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에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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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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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