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 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문서 등의 공개여부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공개로 분류한 공문서 등은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문서 등은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공문서 등을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부분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특별한 사정"은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별표3)에 해당되는 경우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함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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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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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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