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조 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문서 등의 공개여부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공개로 분류한 공문서 등은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문서 등은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공문서 등을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부분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의 "특별한 사정"은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별표3)에 해당되는 경우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함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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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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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