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6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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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별표5)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회의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구두회의 시 간사는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별표6)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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