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소속기관 등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획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②본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교육ㆍ지도,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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