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정보부존재 및 진정ㆍ질의 등 정보의 처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ㆍ제안 등 민원성 청구정보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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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4조 · 정보공개책임관제5조 · 정보공개의 주관 및 처리부서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6조 · 정보부존재 및 진정ㆍ질의 등 정보의 처리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생산단계에서 공개여부 명확화제8조 · 즉시 공개제9조 · 정보목록 등의 게시제10조 · 행정정보의 공표제11조 · 정보공개의 목록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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