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2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별표3) 및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와 같고,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자체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별표3)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동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종료사실 통지서"(별표 4)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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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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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