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3조 (전자적 공개기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을 통한 체계적 정보공개를 위하여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코너 등 관련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2. 전자결재시스템과 홈페이지「정보공개」코너의 연계를 통하여 공표대상 문서 등이 결재완료시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
②각 실ㆍ국ㆍ본부별의 소관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한다.
③각 실ㆍ국ㆍ본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게시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④기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소속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련시스템 등의 정비ㆍ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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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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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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