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범위와 공표주기 등은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별표2) 및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매년 발간 배포하는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와 같다. 본부 각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은 전 항의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별표2)과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 범위 내에서 소관 행정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법무부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공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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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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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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