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심의회는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지소ㆍ출장소의 경우 본소 등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사무를 관장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한다.
③본부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장, 행정소송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업무 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
④심의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공공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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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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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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