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심의회는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지소ㆍ출장소의 경우 본소 등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사무를 관장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한다.
본부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장, 행정소송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업무 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
심의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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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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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