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2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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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통제강화제22조 · 수수료의 감면 등제23조 ·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제24조 · 지도ㆍ감독제25조 · 정보공개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6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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