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9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이 지침 제1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별표7)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별표8) 등 회의결과를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소관부서는 심의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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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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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