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7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표"(별표3) 및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한 비공개 결정 심의3.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4.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심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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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각 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 업 무 | 범 위 | 관리부서 공 통 | 비밀관리, 보안업무 | 비밀·대외비 문서 | 각…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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