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22조 (수수료의 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법 제15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퍼센트 감액률을 적용한다.
③우편요금은 우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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