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4조 (토지현황 현지조사 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소관청은 토지현황 현지조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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