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31조의2 (확정판결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등)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재결ㆍ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경계 결정ㆍ확정 절차와 지적공부정리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한다.1. 지적소관청이 승소한 경우가.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토지이동 결의 후 "(58)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나. 토지이동일자는 결의일자로 등록한다.다. 행정심판은 재결이 있은 후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에 토지소유자가 제소하지 않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적공부를 정리한다.2. 지적소관청이 패소한 경우가. 지적소관청은 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경계를 확정한다.나. 토지이동 사유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58)지적재조사 경계확정토지"로 하고, 연접토지는 "(45)경계정정"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3. 행정심판을 취하하거나 불복의사를 표명한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가. 행정심판을 취하하거나,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에 토지소유자가 제소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소(청구)기간이 도과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이동 결의 후 "(58)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나. 토지이동일자는 결의일자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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