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3조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지현황조사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조사항목별 내용을 기록할 때는 별표의 토지현황조사표 항목코드에 따라 속성 및 코드로 항목속성에 부합되게 작성한다. 다만, 코드화하지 못한 사항은 수기로 작성하여야 한다.2. 토지현황 사전ㆍ현지 조사서는 예시 1, 예시 2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3. 조사서에 사용하였던 관련서류는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하기 어려운 비규격 용지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4. 현황사진은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을 드론 또는 항공사진측량 등으로 촬영한 정사영상자료에 해당토지의 점유현황 경계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 또는 보안규정 등으로 인하여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5. 토지특성은 현장조사를 통해 필지별로 조사한다.6.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지상건축물의 층수, 이용현황, 거주 및 경작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다.7. 현황경계는 동서남북의 방위별로 경계형태, 경계폭, 연접토지현황, 연접토지와의 고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명확한 경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이사항에 현실경계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8. 토지현황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이사항 등은 조사자 의견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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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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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