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5조 (실시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당해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 현황ㆍ건축물의 현황,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기초조사는 공간정보 및 국토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토지이용ㆍ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산화된 자료와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기초조사 항목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img id="156106449"></img>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의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지적재조사지구를 지나는 도로ㆍ구거ㆍ하천 등 국ㆍ공유지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적도면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포함되는 부분을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한 실시계획이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적재조사지구 변경고시가 있은 때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