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34조 (등기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재조사완료에 따른 등기촉탁은 서면 또는 전자등기촉탁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기촉탁하여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서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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