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1조 (토지현황 사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 사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1. 토지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가. 소유자 : 등기사항증명서나. 이해관계인 : 등기사항증명서다. 지번 : 토지(임야)대장 또는 지적(임야)도라. 지목 : 토지(임야)대장마. 토지면적 : 토지(임야)대장2. 건축물에 관한 사항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가. 소유자 : 등기사항증명서나. 이해관계인 : 등기사항증명서다. 건물면적 : 건축물대장라. 구조물 및 용도 : 건축물대장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규제기본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지역ㆍ지구 등의 정보)4.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국ㆍ공유지 실태조사표, 건축물대장 현황 및 배치도5. 지하시설(구조)물 등 현황 : 도시철도 및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기관ㆍ관리부서의 자료와 구분지상권 등기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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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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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