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3조 (지번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라 각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3항제5호 준용 또는 종전 토지의 지번으로 한다. 다만, 종전 토지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 또는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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