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12조 (자원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의 자원은 전용시스템 및 공동활용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그 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전용시스템을 이용 시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 및 빅데이터 분석은 운영위원장 심의 후 사용을 허가한다.
③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 시 무상 이용과 사용료 징수 대상의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하며, 관리자가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④사용료 징수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⑤초고성능컴퓨터의 사용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초고성능컴퓨터 사용료 산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초고성능컴퓨터 사용료 산정기준 공동활용계정 | 사용자별 기본 허용 노드 수: 100 노드 노드 당 사용료 근거 | 노드 당 코어 수: 24 core / 노드 당 메모리: 128GB 1. (장비취득가액 x 0.06) / 7008(연간 활용시간): 산정근거 1, 3 2. 슈퍼컴퓨팅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