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12조 (자원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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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의 자원은 전용시스템 및 공동활용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그 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의 자원은 전용시스템 및 공동활용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그 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전용시스템을 이용 시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 및 빅데이터 분석은 운영위원장 심의 후 사용을 허가한다.
③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 시 무상 이용과 사용료 징수 대상의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하며, 관리자가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④사용료 징수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⑤초고성능컴퓨터의 사용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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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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