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총 48조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 훈령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공포 2025-09-10 · 시행 2025-09-10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 및 회의록제11조 보고 및 승인제12조 자원운용제13조 활용 대상제14조 자료처리 우선순위제15조 시스템 관리제16조 저장장치 관리제17조 계정 구분제18조 사용자의 의무제19조 사용자계정 신청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용자계정 통보제21조 사용자계정의 해지 및 제한 사유제22조 자료의 관리제23조 자료의 삭제제24조 자료의 백업제25조 비밀번호의 부여제26조 비밀번호의 관리제27조 비밀번호의 변경제28조 초고성능컴퓨터 접근통제제29조 센터 전산실 출입통제제3조 책임자의 임무제30조 보안사고 조치제31조 기타사항제32조 운영체계의 관리제33조 소프트웨어의 등록 및 관리제34조 정비보수제35조 사용자 지원제36조 교육계획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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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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