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19조 (사용자계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계정, 전용계정 및 공동활용계정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문서로 계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시스템 자원의 할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자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용자는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관리자 및 운영자의 제한사항 및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자 계정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자 계정 신청서 |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자 계정 신청서 |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자 계정 신청서 |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자 계정 신청서 |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자 계정 신청서 |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자 계정 신청서 |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자 계정 신청서 |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자 계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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