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13조 (활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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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용시스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초고성능컴퓨터가 필요한 자2. 도, 특별자치도 도농업기술원 소속으로 업무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초고성능컴퓨터가 필요한 자3. 정비보수를 위해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업체에 고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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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용시스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초고성능컴퓨터가 필요한 자2. 도, 특별자치도 도농업기술원 소속으로 업무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초고성능컴퓨터가 필요한 자3. 정비보수를 위해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업체에 고용된 자
②공동활용시스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 외 정부ㆍ공공기관, 대학에서 농업 및 생명ㆍ보건분야 업무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초고성능컴퓨터가 필요한 자2.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어 과제수행을 위해 초고성능컴퓨터가 필요한 자3. 농업 및 생명ㆍ보건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민간 사용자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사용자
③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제외한다.1. 연구개발 용역사업 과제수행을 위해 별도의 초고성능컴퓨터 또는 서버급 전산장비 사용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업체 및 소속 연구자3. 제6조 사용자의 임무를 준수하지 않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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