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35조 (사용자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연구개발을 위한 개별 사용자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기술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 프로그램의 컴파일 오류 수정2. 사용자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라이브러리 설치3. 기타 사용자 프로그램 오류 해결
③제2항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기술지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④사용자 기술지원은 개인사용자 및 공동활용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 양식을 이용하여 문서로 신청하되 기술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기술하여야 한다.
⑤운영자는 사용자의 기술지원요청서를 접수한 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기술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사용자 기술지원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7일 이내에 기술지원 가능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운영자는 기술지원 완료 후 기술지원 완료 후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기술지원 완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지원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지원요청서 |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지원요청서 |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지원요청서 |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지원요청서 1. 접수번호 | | | 2. 의뢰자 정보 | 2. 의뢰자 정보 | 2. 의뢰자 정보 | 2. 의뢰자 정보 소속/성명 | | | E-mail | | 전화번호 | 사용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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