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4조 (관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초고성능컴퓨터의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과 실행2. 운영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3. 운영자의 업무 감독 및 평가4. 초고성능컴퓨터의 보안 및 이용규정 감독5.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 및 복구 작업 지시
시스템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스템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변경 및 개선 사항2. 사용자별 전산자원 할당 대한 사항3. 계정 발급 및 그룹설정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시스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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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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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