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25조 (비밀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초고성능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직접 부여ㆍ관리하고, 사용자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관리자로부터 부여받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가받지 않은 자가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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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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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