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25조 (비밀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초고성능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직접 부여ㆍ관리하고, 사용자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관리자로부터 부여받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가받지 않은 자가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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