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23조 (자료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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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사용자계정에서 사용하는 파일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자료가 과다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용자의 디스크 할당량을 재조정하거나 사용자에게 자료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사용자계정에서 사용하는 파일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자료가 과다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용자의 디스크 할당량을 재조정하거나 사용자에게 자료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자료의 삭제요청이 있으면 다른 보관매체로 해당 자료를 백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삭제를 요청한 후 7일이 경과한 후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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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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