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45조 (장애 관련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애 발생 시, 운영자는 사용자들에게 장애 발생 사실, 예상 복구 시간, 대체 시스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지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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