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22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고성능컴퓨터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자료와 사용자자료로 구분한다.1. 시스템자료 : 시스템의 운영체계와 패키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등2. 사용자자료 : 사용자가 등록한 자료 및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생산한 자료 등
관리자는 시스템자료를 관리ㆍ운영하고, 사용자는 사용자자료를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자의 허가 없이 자료의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관리자가 사용자자료의 크기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자자료의 관리ㆍ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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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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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