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27조 (비밀번호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60일에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②담당자의 교체, 업무의 변경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비밀번호는 타인의 예측이 용이한 계정명이나 연속된 숫자 등은 사용하지 못하며, 3개 문자조합 10자리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④별도의 사유 없이 60일간 접속이 없는 경우, 계정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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