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5조 (운영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2. 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시스템 상태 및 성능 보고3. 사용자의 사용 신청 접수 및 처리4. 사용자의 사용 문제 상담 및 기술 지원 제공5. 시스템 보안 및 이용규정에 대한 사용자 교육6. 장애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및 사용자에게 공지 후 장애 복구7. 사용자 작업 모니터링 및 이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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