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9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 및 의결한다.1. 초고성능컴퓨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중요 정책 사항2. 초고성능컴퓨터의 외부 사용 허가 등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3. 초고성능컴퓨터 운영현황 및 활용 실적 등 운영 결과에 대한 사항4.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제1항 중 사용자 계정발급, 저장장치의 사용자 할당 및 사용자 기술지원 등 정기적인 변경사항이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기타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는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를 운영위원회 결정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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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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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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