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9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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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 및 의결한다.1. 초고성능컴퓨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중요 정책 사항2. 초고성능컴퓨터의 외부 사용 허가 등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3. 초고성능컴퓨터 운영현황 및 활용 실적 등 운영 결과에 대한 사항4.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 및 의결한다.1. 초고성능컴퓨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중요 정책 사항2. 초고성능컴퓨터의 외부 사용 허가 등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3. 초고성능컴퓨터 운영현황 및 활용 실적 등 운영 결과에 대한 사항4.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제1항 중 사용자 계정발급, 저장장치의 사용자 할당 및 사용자 기술지원 등 정기적인 변경사항이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기타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는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를 운영위원회 결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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