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46조 (장애 복구 후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 복구 후, 운영자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 개선 조치를 적용하며 시스템 재개 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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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장애 대응 교육 및 훈련제42조 · 장애 예방제43조 · 장애 보고제44조 · 비상연락망제45조 · 장애 관련 공지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6조 · 장애 복구 후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기타사항제4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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