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46조 (장애 복구 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애 복구 후, 운영자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 개선 조치를 적용하며 시스템 재개 공지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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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장애 대응 교육 및 훈련제42조 · 장애 예방제43조 · 장애 보고제44조 · 비상연락망제45조 · 장애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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