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47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등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시급을 요하는 경우, 관리자가 조치 후에 책임자에게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②이 규정은 초고성능컴퓨터법 제9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및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타 기관의 분야별 센터 간 협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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