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21조 (사용자계정의 해지 및 제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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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자 계정을 해지 및 제한할 수 있다.1. 초고성능컴퓨터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고 관련된 후속업무가 계속되지 않는 때2. 사용자로서 퇴직, 전보, 휴직 등의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업무관련성이 해소된 때3. 사용신청서 상의 사용요청기간이 만료된 때4.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한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할당된 자원 이외의 이중 또는 과다 사용 등으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5.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보안정책에 위배한 때6.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운영위원회에서 해지를 결정한 때7. 관리자에게 부여받은 계정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때8. 관리자는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 및 장애를 초래한 사용자에게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자 계정을 해지 및 제한할 수 있다.1. 초고성능컴퓨터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고 관련된 후속업무가 계속되지 않는 때2. 사용자로서 퇴직, 전보, 휴직 등의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업무관련성이 해소된 때3. 사용신청서 상의 사용요청기간이 만료된 때4.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한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할당된 자원 이외의 이중 또는 과다 사용 등으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5.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보안정책에 위배한 때6.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운영위원회에서 해지를 결정한 때7. 관리자에게 부여받은 계정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때8. 관리자는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 및 장애를 초래한 사용자에게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의 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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